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통과가 무산돼 계류 상태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예상되지만 청구 남발로 인해 오히려 의료비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소연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닌 소비자 편익제고와 권익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통해 법적인 책임 하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길호 한소연 부회장은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일반보험과의 상식적 보험청구방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최소한의 실손보험금의 청구 절차만이라도 소비자의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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