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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소액주주 분쟁 대비 '3% 룰' 우회하나?…계열사 삼아벤처‧사조농산 지분매입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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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소액주주 분쟁 대비 '3% 룰' 우회하나?…계열사 삼아벤처‧사조농산 지분매입 잇달아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9.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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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사조산업의 지분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조그룹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소액주주와의 분쟁 이후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명의로 지분을 높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조그룹이 소액주주 분쟁과 관련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적용될 ‘3%룰’에 대비해 계열사를 동원해 3%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사조산업 공시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계열사 삼아벤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18번에 걸쳐 2만9644주를 매수했다. 이에 따라 삼아벤처가 보유한 사조산업의 주식은 모두 14만9790주로 지분은 기존 2.40%에서 3.00%로 늘었다.

사조농산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사조산업의 주식 2727주를 매수해 지분 0.05%를 확보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사조산업 지분은 지난 2021년 5월에는 56.17%였으나 지난 21일 기준에는 56.13%로 줄었다. 그러나 사조산업을 보유한 특별관계자의 지분이 조정되면서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 ‘3%룰’을 적용한 의결권은 17%대 초반에서 19%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조그룹이 내년에 있을 사조산업의 감사 선임에 대비해 계열사들의 지분율을 3%까지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특수관계인 등도 모두 3%씩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감사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합쳐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 대비해 계열사들의 지분율을 3%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해 열린 사조오양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의 제안으로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다른 주주제안은 부결됐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면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사조산업 관계자는 “계열사의 주식이 저평가돼 주가 부양을 위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지배구조 안정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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