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사조산업 공시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계열사 삼아벤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18번에 걸쳐 2만9644주를 매수했다. 이에 따라 삼아벤처가 보유한 사조산업의 주식은 모두 14만9790주로 지분은 기존 2.40%에서 3.00%로 늘었다.
사조농산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사조산업의 주식 2727주를 매수해 지분 0.05%를 확보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사조산업 지분은 지난 2021년 5월에는 56.17%였으나 지난 21일 기준에는 56.13%로 줄었다. 그러나 사조산업을 보유한 특별관계자의 지분이 조정되면서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 ‘3%룰’을 적용한 의결권은 17%대 초반에서 19%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조그룹이 내년에 있을 사조산업의 감사 선임에 대비해 계열사들의 지분율을 3%까지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특수관계인 등도 모두 3%씩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감사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합쳐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 대비해 계열사들의 지분율을 3%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해 열린 사조오양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의 제안으로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다른 주주제안은 부결됐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면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사조산업 관계자는 “계열사의 주식이 저평가돼 주가 부양을 위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지배구조 안정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