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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내부지분율 3.6%…해외 계열사·비영리법인 활용해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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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내부지분율 3.6%…해외 계열사·비영리법인 활용해 지배력 강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10.0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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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3.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으나 계열사는 54.7%로 1.4%포인트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순이었다. 반면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았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72개 중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특히 롯데그룹,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보다 65개사 증가했다.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보다 0.47%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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