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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 전직 공무원, 청부살해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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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 전직 공무원, 청부살해도 시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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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의 국유지를 불법취득하고 190억 원대의 환수보상금을 챙겨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별칭 까지 얻었던 전직 공무원이 자신의 범행을 방해한 지인을 청부살해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7일 원한관계에 있는 지인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77)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실행한 윤모(54), 정모(3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씨가 범행 대가를 받도록 도운 노모(33), 강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외에 체류중인 황모(40)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토지 거래 중개과정에서 각종 분쟁을 벌인 김모(81)씨가 검찰에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방해하자 2004년 3월께 윤씨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후배인 정씨와 황씨를 끌어들여 합숙까지 하며 범행을 모의해 2004년 5월 3일 전남 목포시 용해동 도로에서 렌터카로 김씨를 들이받아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했으나 김씨가 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남군 일대 토지 48필지(시가 3억 원 상당)를 넘겨 받았다.

   정씨는 또 윤씨에게 범행 대가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고향 후배들인 노씨와 강씨를 동원해 대가 지급을 요구해 3천만 원과 해남 일대 토지 3필지를 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범 이씨는 2001년 4월부터 2004년 9월 까지 친인척 등 27명의 명의로 국유지 605필지 214만여㎡에 대한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0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해 7월25일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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