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성 모(남)씨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유명 가구업체 소파를 배송 받은 뒤 상태를 확인하고는 분통을 터트렸다. 소파 틈새 구석구석에 진녹색의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성 씨는 “검수도 안하고 제품을 보낸 게 아니냐”며 집안에 들이기 싫어 복도에 다시 내놨다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 하자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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