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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인터넷 통해 성매매시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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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인터넷 통해 성매매시킨 20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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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17일 동거녀와 동거녀 후배에게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남자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홍모(22.충주시 연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7월부터 동거녀 김모(20)씨와 김씨의 후배 권모(19.여)씨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남자들과 6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3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홍씨는 김씨와 권씨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알몸사진을 휴대전화으로 찍어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의 장부를 압수, 성 매매를 한 남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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