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7월부터 동거녀 김모(20)씨와 김씨의 후배 권모(19.여)씨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남자들과 6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3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홍씨는 김씨와 권씨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알몸사진을 휴대전화으로 찍어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의 장부를 압수, 성 매매를 한 남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