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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언론사와 포털, 전여옥 의원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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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언론사와 포털, 전여옥 의원에 위자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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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한 언론사의 오보와 확인 없이 이를 게재한 포털사이트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의원은 노컷뉴스가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을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고 네이버가 이 기사를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전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대변인인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하고 원고의 명예 그 자체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역시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때 네이버는 배포 및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네이버의 기사 게시 역할도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며 "네이버가 해당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접속자로 하여금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기에 손배 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자체 취재 인력이 없는 포털사이트를 언론매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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