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15일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가이드라인 부재 △준비기간 부족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 리스크 △공시에 불리한 산업 구조 등을 이유로 ESG 공시 조기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SG 공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 등을 분석해 보고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통일된 기준이 국내에 없어 빠른 대비가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 입장이다.
ESG 공시 기준의 참고가 될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최종 번역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촉박한 준비 기간도 문제다. 기업들은 ESG 공시를 위해 계열사를 포함해 전체 회사의 온실가스 관련 활동을 식별한 후 이를 측정·기록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결산체계 안정화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데이터 검증 시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의 주요 회사가 평균 42개국에 140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한된 시간 내 연결 기준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또 ESG 공시 의무화 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만큼이나 법률적 리스크 역시 증가할 것으로 한경협은 전망했다.
여기에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제조업 비중(28.4%)이 높은데 그만큼 탄소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비중이 높아 ESG 공시를 성급하게 의무화할 시 부담 역시 타 국가 대비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한경협은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연기하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도 ESG 공시 의무화에 신중한 만큼 급하게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것보다 주요 국가들의 시행 시기를 고려한 후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