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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은행,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금융정보 공유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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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은행,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금융정보 공유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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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해 두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저축은행 및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분기별로 신설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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