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저축은행 및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분기별로 신설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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