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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 개최...'국내 미승인 LMO 안전관리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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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 개최...'국내 미승인 LMO 안전관리 현황' 발표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11.0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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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발견시 관련 기관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글로벌 전염병 등 여러 불안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 중심의 방향 설정과 공정한 질서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재단·소비자권익포럼은 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2023'은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자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주제로 우리나라 소비자와 경제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소비자단체가 정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소비자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효과적인 소비자운동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됐고, 개회식에 이어 소비자 컨퍼런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1부의 ‘미승인 LMO 모니터링 강화와 국민불안해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 관심이 쏠렸다. 


컨퍼런스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오선우 박사가 '국내 미승인 LMO 안전관리 현황'을 소개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오선우 박사는 '종자용 미승인 LMO'의 국내 안전관리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재배지 모니터링 과정 등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의 비의도적 환경 방출 시 담당기관별 체계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가 주요 내용으로, 생태계 등 환경 위해성을 방지하고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LMO 환경영향조사 관련 법규에 따라 LMO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령은 ▲LMO법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LMO법 시행령 제25조의2(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LMO법 통합고시 제3~37조(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오선우 박사는 “유통 중인 LM 식품은 일반 식품과 비교해 안전성에 차이가 없으나 미승인 LMO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 경제시대를 대비한 생명공학 기술 및 특허권 확보 등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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