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5일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세종시 소재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에 대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이날 비타민 K2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처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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