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금감원 본원을 방문한데 뒤이어 나온 금감원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큰 틀의 개편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위해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고 금소처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금소처 내 두 개 부문 유지 전망...규모 확대는?
현재 금소처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중심으로 두 개 부문(소비자피해예방, 소비자권익보호) 12개 국·실로 이뤄져 있다.
과거 금소처는 보험부문과 금융소비자보호부문으로 구성됐으나 DLF 사태 직후였던 지난 2020년 초 조직개편 당시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율 체계 대비를 위해 조직규모를 확장했다. 이후 사전보호·사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매년 소폭의 변화를 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금소처장 산하 두 개 부문'이라는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 원장이 언급한대로 '피해예방/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대응/공정시장 질서확립 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 골격이 바뀌기보다는 콘셉트가 달라지는 개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확립과 민생침해대응총괄로 재편되는 것으로 기존 금소처 업무는 유지되면서 부문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개편될 수 있다"면서 "금소처장과 부원장보 두 명의 기본 구도는 그대로 가고 기능이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금소처 내 편제되는 부서는 큰 틀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생침해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과 관련된 실무부서가 금소처 내에서는 민생금융국, 금융사기전담대응단 등 두 개 부서 정도에 불과하고 금소처 밖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자금세탁방지실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 제도권 밖에 있는 민생금융 문제를 담당할 부서의 추가 신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내년 가상자산기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부서의 신설 가능성도 대두된다.
여기에 기존 금소처 업무인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기능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금소처 내 부서 확대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금소처는 민원/분쟁조정 업무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매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올 들어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적체 민원/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만 다양한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충원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고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소처가 민생안정 노력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민원 접수 및 상담,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적극적 형태의 감독·조사권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강조했지만 현재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라면서 "조직 확대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