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민생·공정시장 중심' 금소처 개편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조직 확대 이뤄질까?
상태바
민생·공정시장 중심' 금소처 개편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조직 확대 이뤄질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1.20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전면 개편을 지시하면서 금소처 조직의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금감원 본원을 방문한데 뒤이어 나온 금감원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큰 틀의 개편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위해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고 금소처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금소처 내 두 개 부문 유지 전망...규모 확대는?

현재 금소처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중심으로 두 개 부문(소비자피해예방, 소비자권익보호) 12개 국·실로 이뤄져 있다. 

과거 금소처는 보험부문과 금융소비자보호부문으로 구성됐으나 DLF 사태 직후였던 지난 2020년 초 조직개편 당시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율 체계 대비를 위해 조직규모를 확장했다. 이후 사전보호·사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매년 소폭의 변화를 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직제도
▲ 금융소비자보호처 직제도

이번 개편에서 '금소처장 산하 두 개 부문'이라는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 원장이 언급한대로 '피해예방/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대응/공정시장 질서확립 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 골격이 바뀌기보다는 콘셉트가 달라지는 개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확립과 민생침해대응총괄로 재편되는 것으로 기존 금소처 업무는 유지되면서 부문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개편될 수 있다"면서 "금소처장과 부원장보 두 명의 기본 구도는 그대로 가고 기능이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금소처 내 편제되는 부서는 큰 틀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생침해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과 관련된 실무부서가 금소처 내에서는 민생금융국, 금융사기전담대응단 등 두 개 부서 정도에 불과하고 금소처 밖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자금세탁방지실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 제도권 밖에 있는 민생금융 문제를 담당할 부서의 추가 신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내년 가상자산기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부서의 신설 가능성도 대두된다. 

여기에 기존 금소처 업무인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기능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금소처 내 부서 확대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금소처는 민원/분쟁조정 업무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매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올 들어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적체 민원/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만 다양한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충원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고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금감원을 방문해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자료출처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금감원을 방문해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자료출처 -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금소처가 민생안정 노력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민원 접수 및 상담,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적극적 형태의 감독·조사권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강조했지만 현재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라면서 "조직 확대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