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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깎아 소주 출고가 낮춘다는데…한병 ‘6000원’ 가격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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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깎아 소주 출고가 낮춘다는데…한병 ‘6000원’ 가격 떨어질까?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11.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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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증류주의 과세표준에 ‘기준 판매비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판매가가 6000원까지 오른 소주의 가격이 다시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술 판매 가격 책정이 업주의 재량인 만큼 세제가 바뀌어도 가격이 다시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근 업계와 기준 판매비율 도입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판매비율은 출고가 가운데 판매·관리비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7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 도입된 바 있다. 주류업계에서도 국산 주류와 수입산 주류 간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수입산 주류의 경우 수입업체가 신고한 수입신고가에 맞춰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낮게 신고하고 세금을 낮게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제조가격의 72%가 부과되는 주세와, 제조가격의 21.6%가 부과되는 교육세, 그리고 제조가격과 주세, 교육세를 합친 가격에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판매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준 판매비율이 도입돼도 음식점이나 유흥채널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출고가는 하이트진로 참이슬이 1200원대,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이 1100원대 수준인데 세금은 최대 600원대 수준이라 기준 판매비율 40%를 감경해 주더라도 빠지는 가격이 300원을 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준 판매비율 40%가 적용되면 각사의 소주 출고가는 적게는 900원대 후반에서 많게는 1000원대까지 인하된다.

그러나 판매 가격 책정이 업주의 재량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세금 감면 효과가 소비자가에 반영될 지는 회의적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장 업주들이 높아진 원가 부담을 모두 음식값에 반영하기보다는 주류값 인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나 여론 형성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음식점·유흥 채널의 소주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통상 한번 올라간 가격이 다시 인하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음식점·유흥 같은 업소 채널도 인건비나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사정이 어려워 소주 등 주류 가격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음식점에서 소주 가격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 소매 채널에서는 세금이 낮아진 만큼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유흥 채널과 다르게 출고가의 영향이 큰 소매 채널에서는 출고가가 낮아진 만큼 판매가에 반영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좋은 취지를 위해 내놓은 제도인 만큼 실효성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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