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지난 7월 나이키 온라인스토어에서 '덩크 로우 레트로' 운동화 두 켤레를 구매했다. 다른 운동화와 달리 두 켤레 모두 안창에 로고가 없어 의아했으나 공식몰에서 주문한 제품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실수였다.
10월경 같은 제품을 구매한 지인의 운동화에는 나이키 로고가 있었다. 공식몰에서 제품 상세 이미지를 확인해 보니 안창 부분에 로고 프린트가 있었다.
윤 씨는 나이키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담당자는 “착화하면서 마찰에 의해 로고가 지워진 것 아니냐”며 오히려 그를 의심했다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품 심의도 진행했지만 “로고 프린트가 기존에 있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결국 AS도 받지 못하게 된 윤 씨는 “업체 말대로 마찰로 로고 프린트가 지워졌다 해도 한 번도 빨지 않은 운동화 두 켤레 모두 점 하나 흔적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이키코리아 측에 윤 씨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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