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435억 원 규모이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입은 대리점 반품 비용으로 약 2억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대리점 공동창고 운영,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대리점 포상,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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