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20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만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설정했다. 4인 가족 기준 9160가구가 약 1년간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해당 건설사들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 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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