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무거운 수준의 제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 ‘파워팩 및 올영픽’ 등을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 H&B스토어 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CJ올리브영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로 상품을 받고 난 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환급해주지 않아 차액 총 8억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CJ올리브영이 경쟁사에 거래하지 않은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 인하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지만 심의 절차종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