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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잉추심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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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잉추심 제한된다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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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추심, 양도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채무자는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의 경우,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또한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을 방지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인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연체채권 관리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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