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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실태평가때 '내부통제 비중' 상향...금융사고 방지위해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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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실태평가때 '내부통제 비중' 상향...금융사고 방지위해 평가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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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도 내부통제 비중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내년 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15%로 올리게 된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비중도 전체 평가에서 5.3%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제도적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감독규정 변경시 이를 반영해 내부통제 비중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평가 비중이 15%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는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차보전방식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약 7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취급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있어 수산금융채권(수금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비율 적용에 따르면 내년에는 105%, 2025~2026년은 110%, 2027년 말까지 105%까지 완화 적용되고 2028년 말부터 다시 100%로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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