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효성중공업, 1‧2분기 연속 BNEF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 1’ 등재 삼성증권 "1분기 퇴직연금 DC형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증권업계 1위" HD현대,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앞장...4월 매주 토요일 가족 초정행사 진행 올해 1분기 카드사 ABS 발행 급증...4조 원 이상 발행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강화 위해 CSO 조직 신설...김민표 부사장 선임 오티스 코리아 ‘젠쓰리’, 대한민국 혁신 엘리베이터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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