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보수한도 초과해 피소…현 경영진 초과한 사례 없어”
상태바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보수한도 초과해 피소…현 경영진 초과한 사례 없어”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1.09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기한 고소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이사보수 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수령한 것이지만, 현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며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