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햄프씨드)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하고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이나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한 바 있다.
오는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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