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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연체율 개선방안 마련..."신규 대출 공급여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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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연체율 개선방안 마련..."신규 대출 공급여력 확대 기대"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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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이 연체채권 매입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의 요건이다.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과 차주의 의사에 따라 연체채권이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연체채권 매각 전에 알려야 한다.

이후에는 차주의 의사를 확인해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연체채권 매각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차주보호 절차 및 계약조건 준수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 신고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2월중 저축은행업권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분류 기준이 불명혹해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전성 분류 기준이 정해지면서 사전 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2월 중으로 1년간 유효한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해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2월부터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진행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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