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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결..."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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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결..."상고할 것"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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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도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상고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내고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2만여 명의 택배기사가 전국 2000여개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다.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특수 고용직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택배 배송을 한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대리점별로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돼있고 물량과 집배송 구역도 제각각이라 수수료와 근로 조건은 물론 경영 체계도 모두 다르다.

이 때문에 그간 대리점별로 결정해오던 근로조건과 수수료율 등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일괄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게 대리점연합 측 설명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원청인 택배사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게 되면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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