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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위법 관행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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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위법 관행 다수 확인"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3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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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위반, 불합리한 지급 관행 등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지배구조법류를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 22개사에 대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점검 결과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가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A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됐으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 95억 원을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 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해당하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20억 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 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적용한 것도 확인됐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 성과보수 지급 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이연기간과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또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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