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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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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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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며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 등을 제공한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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