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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