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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필요...“가짜뉴스 피해 방지 위해 AI 교육 필수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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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필요...“가짜뉴스 피해 방지 위해 AI 교육 필수로 이뤄져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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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소비자 정책과제와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인공지능(AI)등 최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제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AI시대 소비자정책 과제와 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는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변호사가 나섰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세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서기관,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기헌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신동 교수는 ‘AI 규제 국제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EU의 AI법에 의하면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AI는 엄격히 금지되고, 고위험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구사항이 요구된다. 이외에 일본, 캐나다, 미국 등도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미 주요 국가들은 AI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도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새로운 법 체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진형 변호사는 ‘AI산업에서의 소비자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변호사는 “AI산업에서의 소비자 문제는 ▲데이터 편향성으로 초래되는 인종, 종교, 국가 등에 대한 차별 ▲AI개발을 위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 ▲허위정보·가짜뉴스 등이 꼽힌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데이터·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침해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 가짜뉴스로 초래될 피해 방지를 위한 AI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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