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는 운동화 왼쪽의 뒤축이 헤져 매장에 수선을 맡겼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찾았는데 본래 모양과 달리 뒤축에 반달 모양으로 천을 덧대놓아 오른쪽 신발과 짝짝이가 됐다. 업체에 항의해 봤으나 "AS 접수할 때 원래 제품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다.
신 씨는 "비슷하게만 해놨어도 신었을 텐데 양쪽 신발이 서로 표나게 달라 못 신게 됐다"며 "수선비를 1만5000원이나 받아 놓고 엉망으로 수선해 놨다"고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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