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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사업자대출, 주택보유 목적이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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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사업자대출, 주택보유 목적이라면 불법"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4.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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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주택보유 목적이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지원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원장은 3일 오전에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문석 후보가 만약 주택보유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다"라며 "편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 하나인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자녀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그는 대출받은 돈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있었지만 양 후보는 오히려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며 불법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이 원장은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중간에 브로커를 개입시켜 자기 돈으로 사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춘 뒤 사업자 증빙을 받아 대출을 받는 단순한 패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례를 600~700건 이상 적발했었다. 비슷한 사례라면 쉽게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주택 마련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 못 돌아갔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새마을금고 감독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간 체결된 MOU에 따라 금감원에서 관련 분야의 검사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3일 오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팀 인력 5명을 보내 검사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검사인력 파견 여부에 대해) 혼자 판단했다"며 "일단 중앙회를 도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중앙회에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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