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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유지 조건 정비된다...조건 못 미쳐도 2회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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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유지 조건 정비된다...조건 못 미쳐도 2회 기회 부여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4.0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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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조건을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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