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 등받이와 좌석면이 접하는 부분의 봉제선이 터지기 시작해 정도가 심해지면서 찢어진 상태다. 김 씨는 제조 불량이라고 판단해 무상으로 수리해 줄 것을 청했으나 제조사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거절한 상태다.
김 씨는 "6개월 밖에 안 된 차의 시트가 저렇게 터진 건 제품 불량이다. 엄중하게 조사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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