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에 따르면 최근 한두 달 새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린 뒤 작은 방 벽 쪽에 결로가 생기며 벽지가 젖기 시작했다. 이 씨는 평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결로는 미흡한 단열 시공 탓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결로는 생활하자며 하자 보수 기간 2년도 지나 AS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다른 세대에서도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생활 하자라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며 "임대아파트여서 이사를 나갈 때는 벽지 등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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