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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분할 3사, 임직원 아이디어로 준법 슬로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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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분할 3사, 임직원 아이디어로 준법 슬로건 제정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4.1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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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한 뒤 9일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룹의 준법 관련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이번 캠페인에서 ▲준법 퀴즈 ▲준법 슬로건 만들기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등 임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우선 포켓북 크기의 준법 가이드라인 책자에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간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 등을 담았다.

곽진수 동국홀딩스 전략실장 전무(왼쪽)
곽진수 동국홀딩스 전략실장 전무(왼쪽)

준법 슬로건을 선정할 때도 임직원 공모를 통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준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 실제 그룹사 임직원 139명이 142개 슬로건을 출품했다.

임직원 선호에 따라 동국홀딩스는 ‘준법이 습관이 될 때 건강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동국제강은 ‘준법, 동국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국씨엠은 ‘준법, 강철 같은 우리의 약속!’을 회사별 공식 준법 슬로건으로 제정했다.

김지훈 동국제강 지원실장 상무(왼쪽)
김지훈 동국제강 지원실장 상무(왼쪽)

동국제강그룹은 향후 주기적인 준법 캠페인 실행을 통해 임직원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는 2028년 CP등급평가 ‘AA’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동국제강그룹은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및 준법 경영을 위해 2011년부터 ‘DK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예규 정의 8가지 요건을 핵심 8대 요소로 지정해 이행 중이며 자율준수 사무국 산하 준법관리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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