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의류 전문 온라인몰에서 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맨투맨 파란색 티셔츠를 구매했다. 입기 전 세탁기에 넣고 빨았는데 파란색 물이 빠지면서 같이 넣었던 옷, 빨래망까지 퍼렇게 물들었다.
강 씨는 구매처와 브랜드에 보상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손상된 품목들의 구매 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빨래망과 옷 등 몇 가지는 현금으로 구매했거나 오래돼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강 씨는 "손상된 품목들의 정확한 구매 금액을 알 수 없어 업체 측에서 기준을 갖고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혜택을 달라 요구했으나 거절됐다"며 "업체 규정상 영수증 첨부가 필수라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상할 지 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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