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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간편결제 업체들 수수료율 산정 기준 공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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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간편결제 업체들 수수료율 산정 기준 공개” 성명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4.04.1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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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간편결제 업체들은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익 수단인 수수료는 각 업체들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직접 규제를 받아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하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큰 자율성이 주어진 것. 이들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카드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공시된 간편결제 상위 업체들의 결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3%, SSG.COM과 지마켓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2.49%다. 반면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의 오프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0.5%다.

또한 간편결제 업체들은 수수료가 운영, 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산정된다는 기초적인 수준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 속 납득할 수 없는 결제 수수료율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고물가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 업체들은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결제 수수료 수익이 약 2조800억 원에 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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