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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모바일' 은행 부수업무 인정... 금융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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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모바일' 은행 부수업무 인정... 금융권 첫 사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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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KB Liiv M(이하 리브모바일)'이 은행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돼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 약 4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상태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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