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돼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 약 4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상태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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