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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아케이·투스노트' 미백 치약 표시사항 실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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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아케이·투스노트' 미백 치약 표시사항 실제와 달라"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4.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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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치아미백 효과 치약제’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표시사항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매 시 허위·과대표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5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이 판매하는 ‘아케이 리빙 화이트닝 차크 치약’이 질량·용량시험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아이빌리언스가 판매하는 ‘투스노트치약(아쿠아민트향)’의 경우 첨가제 표시사항에 기입되지 않은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질량·용량시험의 경우 제제 10개 내용물의 평균 질량이 표시량 이상이고 개개의 질량이 표시량의 95% 이상일 때 적합하다. 그러나 ‘아케이 리빙 화이트닝 차크 치약’은 관련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조사한 ‘치아미백 효과 치약제’ 10종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조사한 ‘치아미백 효과 치약제’ 10종
완제품 표시사항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성분 ▲첨가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투스노트치약(아쿠아민트향)’를 제외하면 전 제품의 효시사항과 고시 내용이 일치했다.

이외에 pH(수소이온지수) 측정 결과 애경산업이 판매하는 ‘2080닥터크리닉미백치약’이 pH 3.0이상 5.0미만의 약산성이었다. 이외 제품은 모두 미산성으로 확인됐다.

과산화수소 확인·함량시험에서는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페리오 화이트닝클래식민트치약’이 과산화수소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산화수소는 치아 표피 단백질을 분해해 겉면의 법랑질과 상아질을 표백하는 미백 효과를 위해 유효한 성분이다. 치약제 성분 표기에서 ‘과산화수소35%(또는 35%과산화수소)’는 35% 농도의 과산화수소가 유효성분으로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성분은 농도에 따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치약제에 과산화수소 함유량을 전체의 0.75% 이하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해외직구로 치약을 구매하는 경우 과산화수소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금속이나 보존제·살균제 시험에서는 전 제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정부 관계 부처의 철저한 관리와 업체의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유의해야 하며 가격이나 성분 등을 비교해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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