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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 노령층이 2030세대보다 절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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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 노령층이 2030세대보다 절반 그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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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이 연령대 별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2030세대 대비 60대 이상 노령층의 행사 비중은 절반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시중은행 4곳과 인터넷전문은행 1곳의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21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84.6%, 21세~30세 연령대에서는 79.3%를 기록하며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61세~70세 연령대는 36.4%, 80세 초과 연령대는 34.1%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갖게 된다.

행사 기간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하며 나머지 상품은 의사 표시만 하면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시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14일 내에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 요구시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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