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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기계 샀다가 며칠만에 위약금만 130만원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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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기계 샀다가 며칠만에 위약금만 130만원 물었어요"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8.02.05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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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문구 팬시 분식집등을 돌아다니며 고수익을 안겨준다고 권유하는  팝콘기계 사지 마세요. 철거 비용이 130만원입니다"

대전 중구 부사동에서 아동복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36)씨는 수입이 적어 고민하던 차에 지난달 21일 '고수익' 팝콘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다.

김 씨는 ‘순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팝콘기계업체 소장의 말에 현혹돼 36개월 할부에 매월 12만 8000원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 설치했다.

또 3개월 정도 영업해보고 수익이 생각만큼 발생하지 않으면 철거한다는 조건에 안심해 통장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인감까지 건네주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만 큼 팝콘이 안 팔렸다. 흐린 날씨에 비가 온 것을 감안해도 이틀간 겨우 500원짜리 1봉지만 팔았으니 매월 내야하는 할부금도 못 뽑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김 씨는 팝콘 업체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고 철회의사를 밝혔다. 물론 철회비용이나 위약금을 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직 며칠 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 아니냐. 좀 더 해보라”며 만류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없어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위약수수료 등으로 20만~30만 원정도는 손해볼 것도 각오했다.

 

그러나 팝콘기계업체측은 철거작업을 하는데 130만원을 내라고 했다.

김 씨는 계약당시 이런 이야기를 듣도 보도 못했는데 나중  할부금융 계약서 약관에 ‘철회 시 30% 위약금에 제반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130만원을 고스란히 물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이 돈 벌기 위해 아동복을 얼마나 팔아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 이 업체가 동네 문구점이나 팬시점, 장난감 가게, 분식점 등에 접근해 ‘고수익이 난다’며 유혹하고 있다"고 주변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씨는 쌩돈 130만원을 떼인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길이 없는가고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팝콘업체 관계자는  “설치 당시부터 모든 것을 소비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 분은 결정을 못 내리고 오락가락 하다가 설치했으며 또 하루 이틀 해보고 어떻게 고수익을 올리느냐? 좀 더 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 “위약금 수수료와 제반 철거비용으로 13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받은 것이다”라며 과다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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