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법인세 저율과세 기준 1억원→2억원
상태바
법인세 저율과세 기준 1억원→2억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5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 법인에 대한 세율도 13%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낮춰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5일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저율과세 기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3%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올린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과세표준을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 25%를 20%로 5%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매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1안으로 보고했으며 2단계에 걸쳐 인하하는 방안은 2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낮은 세율 13%도 3차례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내려 10%로 낮추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10%도 8%로 낮추기로 했다.

   박 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법인세법을 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목표는 매년 1%포인트씩 인하를 상정하고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 방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되 비과세 감면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밖에 박 위원은 정부 예산 10% 절감 공약과 관련해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 집행되는 과정이라서 10% 절감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예산부터 편성 단계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성장둔화 등으로 감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을 앞당겨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은 "감세는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유류세와 양도세 인하를 계속 추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는 민감한 주제로 여러번의 토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의 의제로 올려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이견이 있다기 보다 정교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