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갖고 불법 영업 행위를 기사화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등 기자로서의 직분을 저버린 행위를 했다"면서도 "최근 10년 동안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자신의 신문사 사무실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진을 찍었다'며 폐기물처리업자 이모(39)씨를 협박하고 같은 해 11월 송절동의 한 술집에서 이씨와 술을 마시다 2차를 가지 않는다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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