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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업체가 주차 차량 담보로대출받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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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업체가 주차 차량 담보로대출받아 도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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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공항에서 여행객들로부터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뒤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도박한 혐의(횡령)로 사설 주차대행업자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22∼24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김모(46)씨 등 3명으로부터 포드, 렉스턴 등 고급 승용차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뒤 강원도 정선 카지노 및 인천마사회 인근 대출업체에서 차량을 담보로 1대당 250만∼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카지노와 경마에서 대박을 터뜨린 뒤 대출금을 갚고 차량을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주려 했는데 도박으로 대출금을 모두 탕진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경찰대 기획수사계장 강철희 경위는 "여행객들이 차를 맡기고 3∼7일 가량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공항에서 주차대행을 의뢰할 땐 공항이 지정한 공식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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