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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정규앨범 불법유통' P2P사이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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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정규앨범 불법유통' P2P사이트 상대 손배소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5 2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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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KCM이 4집 정규앨범 음원을 유통시킨 P2P사이트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CM의 소속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KCM의 수록곡이 불법 다운로드 되면서 P2P 사이트인 ‘송사리’에서 버젓이 음원이 유통되고 있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함께 노력을 기울인 프로듀서, 작곡가, 제작진의 고생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까봐 두렵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태원 측 관계자는 “회사 법무팀을 통해 내주 월요일 내용증명 발송하고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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