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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현장공개… '웃고 있는데도 전치 6개월이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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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현장공개… '웃고 있는데도 전치 6개월이란 말이냐?'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1 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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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서 여기자는 전혀 외상흔적이 없고 아파트 현관문을 잡고 웃고 있었다"

탤런트 송일국의 '폭행시비'가 CCTV 자료화면의 현장공개로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송일국의 여기자 폭행시비'로 진행된  이번  법정 소송의 관건은 김 기자의 치아 손상 시기에 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송일국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  최근 "이번 사건의 관건은 송일국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기자의 치아손상 시기다"라며 "현재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여 기자가 치아가 부러진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치아가 부러진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상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통증이 있어야하고 얼굴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나야한다. 또 치아가 흔들려야 한다. 사건당시 CCTV에 찍힌 여기자는 외상이 전혀 없고 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증상이 없다. 이는 사건 당일 목격한 주민의 증언에서도 알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변호사는 "치아 손상 시점이 사건의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자의 과거 병력조회를 통한 수사가 벌어질 것이다.과거에 치아가 부러진 사실을 두고 말했다면 엄연히 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법적분쟁이 하루라도 속히 해결되어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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