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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협, `로스쿨' 소송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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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협, `로스쿨' 소송특위 구성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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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는 12일 정오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8층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소송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심사 과정 상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김영철 건국대 법대학장이 맡기로 했으며 각 대학은 14일께 총장 모임을 열어 공동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가 ▲총정원 제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개입 ▲심사 기준의 불공정성 ▲심사 과정의 파행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의 미준수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하고 일정한 인가 요건을 갖춘 대학을 허가하는 `준칙주의'를 도입해 학교별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정원이 유지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학교육 위원의 사퇴와 법학교육위원회의 재구성도 요구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업무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숭실대, 동국대, 조선대, 청주대 등 예비인가에 탈락하거나 배정된 정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닌 12개 법대 학장이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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