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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역농협 펀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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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역농협 펀드 판매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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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재부는 13일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망이 확대되면 기관들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펀드판매업을 등록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적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상호저축은행,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해 내년 2월 시행할 계획이다.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들은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 펀드를 판매하게 된다.

특히 재경부는 인가 신청전에 펀드판매를 위한 직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또한 허용요건에는 독립된 전산설비 외에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요건들이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원 자격, 자본금과 인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산운용업의 진입규제도 완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새 업체들이 운용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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