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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하나로 인수' 인가조건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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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하나로 인수' 인가조건 결론 주목
  • 김미경 기자 ca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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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어떤 인가 조건이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결합상품 제한, 주파수 조기 재분배 등 인가 조건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SK텔레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열린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애초 14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머물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의 마지막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12일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된 공정위 판단은 유,무선 시장을 동일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에는 현재 유무선 시장이 단일 시장은 아니지만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확산되면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종기업간 혼합결합이었던 하이트의 진로 인수 때처럼 공정위가 부과했던 가격 인상 제한, 영업망 분리 등의 시정 조치 외에 시장 지배적 목적의 수평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혼합결합이 인정되면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더라도 결합상품 판매 제한, 유통망 분리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IPTV 등에 진출하려던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과의 결합상품을 제한하면 인수 시너지가 반감된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장 열위 사업자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합상품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줄어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쟁업체들이 주장하는 800㎒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 시기를 201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독점 논란은 공정위가 신세기통신 합병을 인가한 이후 줄곧 불거졌다.

경쟁업체들은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이 비용, 품질, 가입자 기반, 자금력 등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며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시장에까지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재분배는 정보통신부의 영역이니만큼 공정위가 이를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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