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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무 중 내연녀에 탕! 탕! 탕! 총기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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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무 중 내연녀에 탕! 탕! 탕! 총기 발사
  • 뉴스관리자 ca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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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14일 내연녀와 다투다 총기를 발사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오모(46)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경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중랑구 신내동 내연녀 K(46)씨 집으로 찾아가 K씨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이 소지한 38구경 권총을 발사해 K씨의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경사는 이날 오전 8시께 K씨와 통화하면서 서로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다가 격분해 순찰근무를 하던중 택시를 타고 K씨의 집 근처로 찾아갔다.

경찰조사 결과 K씨의 승용차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오 경사는 K씨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꺼내 보이자 "나도 총이 있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경사는 경찰에서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K가 흉기를 꺼내 보이길래 총을 꺼내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보여 순간적으로 총기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당시 오 경사의 권총에는 실탄 5발이 장전돼 있었으며 그는 총기 발사 직후 K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긴 뒤 지구대로 돌아와 권총과 실탄, 탄피 등을 반납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결과 오 경사는 K씨와 11년째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11월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부인과 이혼한 뒤 K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오 경사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또한 순찰팀장과 지구대장은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청문감사관은 직위해제 및 징계를 각각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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