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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유예…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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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유예…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9.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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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ATS) 거래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ATS 거래한도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개설을 비롯한 거래시간 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유지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조치 기간은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다.

넥스트레이드 종목별 한도 초과 비조치…"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 700개 이하로 유지"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ATS 거래한도 규제도 함께 신설됐다. 시장 전체 거래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 이하, 종목별로는 한국거래소의 30% 이하다.

하지만 지난 3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이후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래 한도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6개 종목을 거래대상에서 한시 제외한 데 이어 9월 한 달간 53개 종목을 제외했다.

하지만 9월 1일 기준 종목별 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이 523개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의 73%를 차지함에 따라 넥스트레이드가 종목별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종목들을 거래 중단할 경우 투자자 불편과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목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 비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은 유지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해 비조치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출근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협의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확대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증권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22시간 거래시간을 추진하는 등 해외 주요 거래소가 거래시간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역시 투자자 편익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해 왔다.

한국거래소 측은 "정규시장을 조기 개장하는 것과는 달리 정규장 전 프리마켓을 별도 개설할 경우 증권사 반대매매 실무 등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의 노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금융감독원은 현행 SOR 시스템의 주문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처럼 과거 수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한도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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